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
제27조(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제4절 관리단 및 관리단의 기관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제4절 관리단 및 관리단의 기관

제27조(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

2022-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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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

①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제12조의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규약으로써 그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진다.

2023. 9. 2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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