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의2(비밀 준수) 지방변호사회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28조의2, 제89조의4제1항 및 제89조의5제1항에 관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28조의2이 법령제89조의4 ①이 법령제89조의5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12조 벌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7조감독 다음 조 제78조목적 및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