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설립 절차) 지방변호사회를 설립할 때에는 회원이 될 변호사가 회칙을 정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4조목적 및 설립 다음 조 제66조회칙의 기재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