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자문과 건의) 지방변호사회는 공공기관에서 자문받은 사항에 관하여 회답하여야 하며, 법률사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7조 준용규정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4조분쟁의 조정 다음 조 제75조의2사실조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