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가입 및 탈퇴)①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한 변호사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된다.② 제14조에 따른 소속 변경등록을 한 변호사는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되고,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히 탈퇴한다.③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히 탈퇴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7조 ←①이 법령제14조 ←②이 법령제18조 ←③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7조고시 다음 조 제69조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