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의2(회장)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지방변호사회를 대표하고, 지방변호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9조임원 다음 조 제70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