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사법연수생의 지도) 지방변호사회는 사법연수원장의 위촉에 따라 사법연수생의 변호사 실무 수습을 담당한다.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2조국선변호 협력의무 등 다음 조 제74조분쟁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