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4조(소속 변경등록)제3장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법령 변호사법 제3장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제14조(소속 변경등록)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조(소속 변경등록)

① 변호사는 지방변호사회의 소속을 변경하려면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속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속이 변경된 변호사는 지체 없이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7조제4항과 제8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