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17조(과태료)제11장 벌칙

법령 변호사법 제11장 벌칙

제117조(과태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변호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17조(과태료) 2단 19 · 3단 4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검찰청검사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5.28>

⑤ 삭제 <2017.12.12>

⑥ 삭제 <2017.12.12>

⑦ 삭제 <201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