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8근로기준법제116조 과태료 다른 법령세무사법제14조의3 수임제한 등 다른 법령변호사법제31조 수임제한 다른 법령변호사법제36조 재판ㆍ수사기관 … 다른 법령선원법제179조 과태료 다른 법령약사법제47조 의약품등의 판매… 다른 법령관세사법제13조의6 수임 등의 제한 다른 법령남녀고용평등법제39조 과태료 다른 법령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4조준용규정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