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58조의21(규약의 제출 등)제5장의3 법무조합

법령 변호사법 제5장의3 법무조합

제58조의21(규약의 제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변호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법무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에 규약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규약이나 기재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조합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출자금액의 총액

4. 법무조합의 대표에 관한 사항

5.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6. 설립인가 연월일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