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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2. 20. 시행 · 일부개정 제21357호 조문 171 · 삭제 6 법무부 지난 시험 이후 개정 1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지난 시험 이후 바뀐 조문 1건2026. 10. 31. 다음 날부터 2027. 10. 30.까지 시행
  1. 제26조의2 비밀유지권 등신설2027. 2. 20. 시행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3단으로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변호사의 사명
    2. 제2조변호사의 지위
    3. 제3조변호사의 직무
    1. 제4조변호사의 자격
    2.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3. 제6조삭제
    1. 제7조자격등록
    2. 제8조등록거부
    3. 제9조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
    4. 제10조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5. 제11조심사
    6. 제12조의결
    7. 제13조운영규칙
    8. 제14조소속 변경등록
    9. 제15조개업신고 등
    10. 제16조휴업
    11. 제17조폐업
    12. 제18조등록취소
    13. 제19조등록취소명령
    14. 제20조보고 등
    1. 제21조법률사무소
    2. 제21조의2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3. 제22조사무직원
    4. 제23조광고
    5.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6. 제25조회칙준수의무
    7.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8. 제26조의2비밀유지권 등신설
    9. 제27조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
    10. 제28조장부의 작성ㆍ보관
    11. 제28조의2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12. 제29조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13. 제29조의2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14. 제30조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15. 제31조수임제한
    16. 제31조의2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17. 제32조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18. 제33조독직행위의 금지
    19.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20. 제35조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
    21. 제36조재판ㆍ수사기관 등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22. 제37조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금지
    23. 제38조겸직 제한
    24. 제39조감독
    1. 제40조법무법인의 설립
    2. 제41조설립 절차
    3. 제42조정관의 기재사항
    4. 제43조등기
    5. 제44조명칭
    6. 제45조구성원
    7. 제46조구성원의 탈퇴
    8. 제47조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9. 제48조사무소
    10. 제49조업무
    11. 제50조업무 집행 방법
    12. 제51조업무 제한
    13. 제52조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14. 제53조인가취소
    15. 제54조해산
    16. 제55조합병
    17. 제55조의2조직변경
    18. 제56조통지
    19. 제57조준용규정
    20. 제58조다른 법률의 준용
    1. 제58조의2설립
    2. 제58조의3설립 절차
    3. 제58조의4정관의 기재 사항
    4. 제58조의5등기
    5. 제58조의6구성원 등
    6. 제58조의7자본 총액 등
    7. 제58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8. 제58조의9회계처리 등
    9. 제58조의10구성원의 책임
    10. 제58조의11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11. 제58조의12손해배상 준비금 등
    12. 제58조의13인가취소
    13. 제58조의14해산
    14. 제58조의15통지
    15. 제58조의16준용규정
    16. 제58조의17다른 법률의 준용
    1. 제58조의18설립
    2. 제58조의19설립 절차
    3. 제58조의20규약의 기재 사항
    4. 제58조의21규약의 제출 등
    5. 제58조의22구성원 등
    6. 제58조의23업무 집행
    7. 제58조의24구성원의 책임
    8. 제58조의25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9. 제58조의26소송당사자능력
    10. 제58조의27인가취소
    11. 제58조의28해산
    12. 제58조의29통지
    13. 제58조의30준용규정
    14. 제58조의31다른 법률의 준용
    1. 제59조삭제
    2. 제60조삭제
    3. 제61조삭제
    4. 제62조삭제
    5. 제63조삭제
    1. 제64조목적 및 설립
    2. 제65조설립 절차
    3. 제66조회칙의 기재 사항
    4. 제67조고시
    5. 제68조가입 및 탈퇴
    6. 제69조임원
    7. 제69조의2회장
    8. 제70조총회
    9. 제71조이사회
    10. 제72조국선변호 협력의무 등
    11. 제73조사법연수생의 지도
    12. 제74조분쟁의 조정
    13. 제75조자문과 건의
    14. 제75조의2사실조회 등
    15. 제76조회원들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16. 제77조감독
    17. 제77조의2비밀 준수
    1. 제78조목적 및 설립
    2. 제79조설립 절차
    3. 제80조회칙의 기재 사항
    4. 제80조의2협회장
    5. 제81조임원
    6. 제82조총회
    7. 제83조분담금
    8. 제84조법률구조기구
    9. 제85조변호사의 연수
    10. 제86조감독
    11. 제87조준용규정
    1. 제88조법조윤리협의회
    2. 제89조윤리협의회의 기능 및 권한
    3. 제89조의2윤리협의회의 구성
    4. 제89조의3윤리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및 예산
    5. 제89조의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6. 제89조의5특정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7. 제89조의6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
    8. 제89조의7수임사건 처리 결과 등의 통지
    9. 제89조의8비밀 누설의 금지
    10. 제89조의9국회에 대한 보고
    11. 제89조의10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 제90조징계의 종류
    2. 제91조징계 사유
    3. 제92조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4. 제92조의2조사위원회의 설치
    5. 제93조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6. 제94조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7. 제95조변협징계위원회의 심의권
    8. 제96조법무부징계위원회의 심의권
    9. 제97조징계개시의 청구
    10. 제97조의2징계개시의 신청
    11. 제97조의3징계개시의 청원 및 재청원
    12. 제97조의4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결정
    13. 제97조의5이의신청
    14. 제98조징계 결정 기간 등
    15. 제98조의2징계혐의자의 출석ㆍ진술권 등
    16. 제98조의3제척 사유
    17. 제98조의4징계 의결 등
    18. 제98조의5징계의 집행
    19. 제98조의6징계 청구의 시효
    20. 제99조보고
    21. 제100조징계 결정에 대한 불복
    22. 제101조위임
    23. 제101조의2「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24. 제102조업무정지명령
    25. 제103조업무정지 결정기간 등
    26. 제104조업무정지 기간과 갱신
    27. 제105조업무정지명령의 해제
    28. 제106조업무정지명령의 실효
    29. 제107조업무정지 기간의 통산
    30. 제108조업무정지명령에 대한 불복
    1. 제109조벌칙
    2. 제110조벌칙
    3. 제111조벌칙
    4. 제112조벌칙
    5. 제113조벌칙
    6. 제114조상습범
    7. 제115조법무법인 등의 처벌
    8. 제116조몰수ㆍ추징
    9. 제117조과태료
부칙 26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857호, 2026. 8. 4.>

부칙(형사소송법) <제21857호,2026.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21조의2제1항제1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제31조는 제외한다) 같다]"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및 제5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원"을 "법원, 공소청"으로 한다.
제30조 중 "수사업무"를 "공소ㆍ수사 업무"로 한다.
제31조제3항 본문 중 "검찰청, 군사법원"을 "공소청, 군사법원"으로, "경찰관서"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관서"로, "「검찰청법」 제3조제1항"을 "「공소청법」 제3조제1항"으로,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35조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ㆍ수사기관"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재판ㆍ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를 "(재판ㆍ수사기관 등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재판기관,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이하 "재판ㆍ수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수사"를 각각 "공소ㆍ수사"로 한다.
제89조의7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97조의2제1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97조의4제3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09조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공소청에서 취급 중인 형사사건
<35>부터 <60>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21357호, 2026. 2.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밀유지권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전자적 형태로 작성ㆍ관리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7828호, 2021. 1.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66호, 2020. 6. 9.>

부칙(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무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7366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74호, 2018. 12.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51호, 2017. 12.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협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호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한 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153호, 2017. 12.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외국법자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과태료의 부과, 징수, 이에 대한 불복 등"을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으로, "「변호사법」 제11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변호사법」 제117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5022호, 2017. 10. 31.>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022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9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⑭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4584호, 2017. 3.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3조 및 제11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056호, 2016. 3. 2.>

부칙(외국법자문사법) <제14056호,2016.3.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3호 중 "법률사무소"를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으로 한다.
제31조제4항제1호 중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을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 중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를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89조의4제2항 중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를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로 한다.
제89조의5제1항 중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를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한다.
제89조의6제1항 중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을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2887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에 있는 지방변호사회 임원은 이 법에 따른 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제7호 및 제2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589호, 2014. 5.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호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면직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호사의 등록거부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퇴직한 자에 대한 변호사의 등록거부에 대해서는 제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825호, 2013. 5.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60호, 2012. 1.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22호, 2011. 7. 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27호, 2011. 5. 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퇴직하는 공직퇴임변호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540호, 2011. 4.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416호, 2009. 2. 6.>

부칙(공증인법) <제9416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무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50조제7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1조 중 "그 법인이"를 "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로 한다.
제58조제2항, 제58조의17제2항 및 제58조의31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제08991호, 2008. 3. 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가공로 외국변호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외국변호사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변호사 등록거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등록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8321호, 2007. 3.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271호, 2007. 1. 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17 및 제58조의31의 개정규정 중 징계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③(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직퇴임변호사가 된 자부터 적용한다.
④(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7894호, 2006. 3. 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4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5>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부칙 <제07428호, 2005. 3. 31.>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4>생략
<45>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및 제22조제2항제4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46>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7357호, 2005. 1.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조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관기재사항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설립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법무법인의 조직변경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 당시의 법무법인으로서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설립요건을 갖춘 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②법무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무법인(유한)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2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법인 해산등기 및 법무법인(유한)의 설립등기를, 법무조합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같은 기간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법인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의 경우 새로 설립되는 법무법인(유한)의 자본총액은 법무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무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자본총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가 있은 당시의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 중 종전의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 발생한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의 경우에는 등기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법무조합의 경우에는 등기 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제5조 (법무법인에서 공증인의 직무를 행하는 변호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무법인에서 공증인의 직무를 행하는 변호사로서 공증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제4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장(제59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 (이의신청기간의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제10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이 법 시행일 현재 종전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조 (즉시항고제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제100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2월 28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하여 법원에 계류중인 자와 2002년 2월 28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에 징계결정을 통지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단서중 "법무법인"을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으로 한다.
②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1항 단서중 "법무법인"을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으로 한다.

부칙 <제07082호, 2004. 1. 20.>

부칙(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제7082호,2004.1.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변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부칙 <제06207호, 2000. 1.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호사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변호사 결격사유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 및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중 제8조제1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는 이 법 시행후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 및 징계의 종류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중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위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중 "변호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변호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1항의 법률외의 법령에서 종전의 변호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7. 2. 20.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뢰인 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하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등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