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의6 삭제 <2024.2.13>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3. 시행분 → 2024. 2. 17.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44어절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92조의6 삭제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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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6(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92조의6 삭제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