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제92조의6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제92조의6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2조의6 삭제 <2024.2.13>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3. 시행분 → 2024. 2. 17.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44어절

삭제추가
제92조의6(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92조의6 삭제 <2024.2.13>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2.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0521@2024-02-17

제92조의6 삭제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