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제87조(종합계약)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제87조(종합계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7조(종합계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른 종합계약의 체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합계약의 체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