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제92조의10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제92조의10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2조의10 삭제 <2024.2.13>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3. 시행분 → 2024. 2. 17.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55어절

삭제추가
제92조의10(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92조의10 삭제 <2024.2.13>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2.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0521@2024-02-17

제92조의10 삭제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