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제79조(단가계약)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제79조(단가계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9조(단가계약)

① 법 제25조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수리ㆍ가공

2. 시설물의 보수ㆍ복구

3.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

4. 그 밖에 공급ㆍ사용ㆍ임차ㆍ매매 등의 계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