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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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제2조적용 범위
- 제3조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의 적용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
- 제6조계약의 원칙
- 제6조의2청렴서약제
- 제6조의3근로관계법령의 준수
-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 제8조계약의 대행
- 제9조계약의 방법
- 제9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 제10조입찰공고
-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
- 제12조입찰보증금
- 제13조낙찰자 결정
-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 제15조계약보증금
- 제16조감독
- 제17조검사
- 제18조대가의 지급
- 제19조대가의 선납
-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 제21조하자보수보증금
-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제24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 제25조단가계약
- 제26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 제27조개산계약
- 제28조종합계약 등
- 제29조공동계약
- 제30조지연배상금 등
- 제30조의2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제31조의2과징금
- 제31조의3
삭제 - 제31조의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 제33조의2자료 제출 요구 등
- 제34조이의신청
- 제34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
- 제35조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설치
- 제35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36조계약절차 등의 중지
- 제37조심사ㆍ조정
-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9조지방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 제40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 제41조계약에 관한 법령에 대한 협의
- 제42조평가
- 제43조계약과정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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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6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2081호, 2026. 10.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98호, 2023. 9.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낙찰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낙찰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634호, 2023. 8. 16.>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634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되거나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심의 요청되거나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촉위원은 같은 법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득을 제공한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1조제7호다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8조제4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되거나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심의 요청되거나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촉위원은 같은 법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득을 제공한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1조제7호다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8조제4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제19332호, 2023. 4.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의 원칙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낙찰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 또는 통지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조(계약의 원칙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낙찰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 또는 통지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9317호, 2023. 3. 28.>
부칙(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317호,2023.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6호 중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7항"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6호 중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7항"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7893호, 2021. 1. 12.>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59>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59>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7799호, 2020. 12. 29.>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5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73>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5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73>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7555호, 2020. 10. 20.>
부칙(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555호,2020.10.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6호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6호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부칙 <제17523호, 2020. 10.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48호, 2020. 6. 9.>
부칙(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7348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⑩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⑩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6042호, 2018. 12.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제7호다목ㆍ바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제7호다목ㆍ바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296호, 2017. 12.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8>까지 생략
<9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 및 제4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31조의3제1항 및 제3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0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8>까지 생략
<9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 및 제4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31조의3제1항 및 제3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0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197호, 2016. 5. 29.>
부칙(지방회계법) <제14197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단서 중 "「지방재정법」"을 각각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단서 중 "「지방재정법」"을 각각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4194호, 2016. 5. 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3>까지 생략
<11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 및 제4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31조의3제1항 및 제35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1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3>까지 생략
<11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 및 제4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31조의3제1항 및 제35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1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000호, 2013. 8.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렴서약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청렴서약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794호, 2013. 5. 22.>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1794호,2013.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공사
제42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로 한다.
<24> 및 <25> 생략
제2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공사
제42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로 한다.
<24> 및 <25>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1784호, 2013. 5.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입찰공고되거나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입찰공고되거나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5>까지 생략
<20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를 ""안전행정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는 "교육부"로"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20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5>까지 생략
<20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를 ""안전행정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는 "교육부"로"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20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9685호, 2009. 5. 21.>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법률 제9423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법률 제9423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09423호, 2009. 2. 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8조제2항, 제24조,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입찰공고되거나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유효기간)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입찰공고되거나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8> 까지 생략
<22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를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로 하고, ""행정자치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를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3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8> 까지 생략
<22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를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로 하고, ""행정자치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를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3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423호, 2007. 5. 11.>
부칙(지방자치법) <제8423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24>부터 <2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24>부터 <2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08173호, 2007. 1.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672호, 2005. 8. 4.>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대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대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6. 10. 20.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시 및 특별시장이 규정된 조항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각각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시 및 특별시장이 규정된 조항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각각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