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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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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계약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0. 시행 · 일부개정 제22081호 조문 53 · 삭제 1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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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적용 범위
  3. 제3조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의 적용
  4.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
  6. 제6조계약의 원칙
  7. 제6조의2청렴서약제
  8. 제6조의3근로관계법령의 준수
  9.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10. 제8조계약의 대행
  11. 제9조계약의 방법
  12. 제9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13. 제10조입찰공고
  14.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
  15. 제12조입찰보증금
  16. 제13조낙찰자 결정
  17.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18. 제15조계약보증금
  19. 제16조감독
  20. 제17조검사
  21. 제18조대가의 지급
  22. 제19조대가의 선납
  23.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24. 제21조하자보수보증금
  25.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26.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27. 제24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28. 제25조단가계약
  29. 제26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30. 제27조개산계약
  31. 제28조종합계약 등
  32. 제29조공동계약
  33. 제30조지연배상금 등
  34. 제30조의2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35.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36. 제31조의2과징금
  37. 제31조의3삭제
  38. 제31조의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39.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40.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41.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42. 제33조의2자료 제출 요구 등
  43. 제34조이의신청
  44. 제34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
  45. 제35조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설치
  46. 제35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7. 제36조계약절차 등의 중지
  48. 제37조심사ㆍ조정
  49.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50. 제39조지방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51. 제40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52. 제41조계약에 관한 법령에 대한 협의
  53. 제42조평가
  54. 제43조계약과정의 공개
부칙 26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2081호, 2026. 10.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98호, 2023. 9.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낙찰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634호, 2023. 8. 16.>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634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되거나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심의 요청되거나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촉위원은 같은 법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득을 제공한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1조제7호다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8조제4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제19332호, 2023. 4.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의 원칙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낙찰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 또는 통지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9317호, 2023. 3. 28.>

부칙(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317호,2023.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6호 중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7항"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7893호, 2021. 1. 12.>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59>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7799호, 2020. 12. 29.>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5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73>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7555호, 2020. 10. 20.>

부칙(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555호,2020.10.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6호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부칙 <제17523호, 2020. 10.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48호, 2020. 6. 9.>

부칙(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7348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⑩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6042호, 2018. 12.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제7호다목ㆍ바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296호, 2017. 12.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8>까지 생략
<9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 및 제4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31조의3제1항 및 제3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0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197호, 2016. 5. 29.>

부칙(지방회계법) <제14197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단서 중 "「지방재정법」"을 각각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4194호, 2016. 5. 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3>까지 생략
<11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 및 제4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31조의3제1항 및 제35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1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000호, 2013. 8.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렴서약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794호, 2013. 5. 22.>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1794호,2013.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공사
제42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로 한다.
<24> 및 <25>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1784호, 2013. 5.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입찰공고되거나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5>까지 생략
<20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를 ""안전행정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는 "교육부"로"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20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9685호, 2009. 5. 21.>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법률 제9423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09423호, 2009. 2. 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8조제2항, 제24조,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입찰공고되거나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8> 까지 생략
<22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를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로 하고, ""행정자치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를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3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423호, 2007. 5. 11.>

부칙(지방자치법) <제8423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24>부터 <2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08173호, 2007. 1.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672호, 2005. 8. 4.>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대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6. 10. 20.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시 및 특별시장이 규정된 조항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각각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