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의11 삭제 <2024.2.13>
2024. 2. 13. 시행분 → 2024. 2. 17.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97어절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공사분야소위원회 및 물품ㆍ용역분야소위원회(이하 "과징금소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둘 수 있다. <개정 2017.8.9>
② 공사분야소위원회는 건설ㆍ전기통신 등 공사와 관련된 과징금 부과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물품ㆍ용역분야소위원회는 물품의 제조ㆍ구매와 용역과 관련된 과징금 부과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④ 과징금소위원회는 과징금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과징금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되, 심의 요청된 사항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사람을 과징금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⑥ 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안은 해당 과징금소위원회에서 미리 심의하여 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소위원회는 작성된 결정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⑦ 과징금소위원회의 심의, 회의 및 과징금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의 수당에 관하여는 제92조의9, 제92조의10 및 제92조의1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과징금소위원회"로, "위원회의 위원장"은 "과징금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92조의11 삭제 <2024.2.13>
제92조의11(과징금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공사분야소위원회 및 물품ㆍ용역분야소위원회(이하 "과징금소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둘 수 있다. <개정 2017.8.9>
② 공사분야소위원회는 건설ㆍ전기통신 등 공사와 관련된 과징금 부과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물품ㆍ용역분야소위원회는 물품의 제조ㆍ구매와 용역과 관련된 과징금 부과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④ 과징금소위원회는 과징금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과징금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되, 심의 요청된 사항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사람을 과징금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⑥ 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안은 해당 과징금소위원회에서 미리 심의하여 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소위원회는 작성된 결정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⑦ 과징금소위원회의 심의, 회의 및 과징금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의 수당에 관하여는 제92조의9, 제92조의10 및 제92조의1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과징금소위원회"로, "위원회의 위원장"은 "과징금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92조의11 삭제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