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
제70조(도시ㆍ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제9장 보칙

법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장 보칙

제70조(도시ㆍ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23. 시행분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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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새만금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수행하는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새만금사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새만금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의 고시는 새만금사업지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개정 2015.8.11>

③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시장ㆍ군수의 사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시장ㆍ군수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관련 위원회"라 한다)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에 둘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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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법제4조 ←① 다른 법령고압가스법제10조 ←① 다른 법령고압가스법제20조 ←①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6조 ←①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8조 ←①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9조 ←①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10조 ←①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11조 ←①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12조 ←①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13조 ←①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14조 ←①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17조 ←①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18조 ←①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19조 ←①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20조 ←①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21조 ←①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55조 ←①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57조 ←①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58조 ←① 다른 법령관광진흥법제4조 ←① 다른 법령관광진흥법제5조 ←① 다른 법령관광진흥법제15조 ←① 다른 법령관광진흥법제38조 ←①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44조 ←① 다른 법령대중교통법제7조 ←① 다른 법령도시가스사업법제11조 ←① 다른 법령도시가스사업법제11조의2 ←① 다른 법령도시가스사업법제14조 ←① 다른 법령도시가스사업법제15조 ←① 다른 법령도시가스사업법제16조 ←① 다른 법령도시가스사업법제17조 ←① 다른 법령도시가스사업법제27조 ←① 다른 법령도시가스사업법제29조 ←① 다른 법령도시가스사업법제41조 ←① 다른 법령도시가스사업법제44조의2 ←① 다른 법령공원녹지법제16조 ←① 다른 법령공원녹지법제16조의2 ←① 다른 법령공원녹지법제17조 ←① 다른 법령공원녹지법제19조 ←① 다른 법령공원녹지법제24조 ←① 다른 법령공원녹지법제25조 ←① 다른 법령공원녹지법제27조 ←① 다른 법령공원녹지법제37조 ←① 다른 법령공원녹지법제38조 ←① 다른 법령문화예술진흥법제9조 ←①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49조 ←① 다른 법령산림자원법제36조 ←①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9조 ←①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13조 ←①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13조의2 ←①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13조의3 ←①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13조의5 ←①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14조 ←①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14조의2 ←①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14조의3 ←①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15조 ←①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16조 ←①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16조의2 ←①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18조 ←①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19조 ←①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28조의2 ←①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28조의4 ←① 다른 법령산지관리법제14조 ←① 다른 법령산지관리법제15조 ←① 다른 법령산지관리법제15조의2 ←① 다른 법령산지관리법제17조 ←① 다른 법령산지관리법제19조 ←① 다른 법령산지관리법제19조의2 ←① 다른 법령산지관리법제21조 ←① 다른 법령산지관리법제25조 ←① 다른 법령산지관리법제27조 ←① 다른 법령산지관리법제30조 ←① 다른 법령산지관리법제37조 ←① 다른 법령산지관리법제38조 ←① 다른 법령산지관리법제39조 ←① 다른 법령산지관리법제40조 ←① 다른 법령산지관리법제40조의2 ←① 다른 법령산지관리법제41조 ←① 다른 법령산지관리법제41조의2 ←① 다른 법령산지관리법제42조 ←① 다른 법령산지관리법제43조 ←① 다른 법령산지관리법제44조 ←① 다른 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제8조 ←① 다른 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제15조 ←① 다른 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제20조 ←① 다른 법령여객자동차법제4조 ←① 다른 법령부동산거래신고법제8조 ←① 다른 법령부동산거래신고법제9조 ←① 다른 법령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 ←① 다른 법령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의2 ③ ←① 다른 법령주차장법제19조 ←① 다른 법령유아교육법제8조 ←① 다른 법령유아교육법제18조 ←① 다른 법령초ㆍ중등교육법제4조 ←① 다른 법령초ㆍ중등교육법제6조 ←① 다른 법령이 법령제61조 ←①공간정보관리법제8조 ④ ⑤ ←①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제25조 ←①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제27조 ←①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제64조 ←①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제66조 ←①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제69조 ←①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제74조 ←①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제75조 ←①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제76조 ←①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제76조의2 ←①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제76조의3 ←①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제76조의4 ←①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제76조의5 ←①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제77조 ←①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제78조 ←①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제79조 ←①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제80조 ←①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제81조 ←①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제82조 ←①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제83조 ←①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제84조 ←①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제85조 ←①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제87조 ←①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제88조 ←①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제89조 ←①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제90조 ←①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제99조 ←①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제106조 ←① 다른 법령토양환경보전법제12조 ←① 다른 법령토양환경보전법제12조의2 ←① 다른 법령토양환경보전법제13조 ←① 다른 법령토양환경보전법제14조 ←① 다른 법령토양환경보전법제26조의2 ←① 다른 법령폐기물관리법제17조 ←① 다른 법령폐기물관리법제39조 ←① 다른 법령폐기물관리법제48조 ←① 다른 법령폐기물관리법제48조의2 ←① 다른 법령하수도법제8조 ←① 다른 법령하수도법제9조 ←① 다른 법령하수도법제22조 ←① 다른 법령하수도법제23조 ←① 다른 법령하수도법제24조 ←① 다른 법령하수도법제57조 ←① 다른 법령하수도법제58조 ←① 다른 법령하수도법제61조 ←① 다른 법령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①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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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도시ㆍ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시장ㆍ군수가 수행하는 사무(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지역의 사무를 포함한다)는 새만금청장이 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시장ㆍ군수"는 "새만금청장"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청"으로 본다. <개정 2014.6.3, 2015.8.11, 2018.3.20, 2020.2.18, 2023.3.21, 2023.8.8, 2024.2.6, 2024.10.22>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0조 및 제20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시설신고ㆍ개선명령 및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및 공유수면 관리 등에 관한 사무
3. 「관광진흥법」 제4조, 제5조, 제15조 및 제38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및 허가ㆍ신고, 관광숙박업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무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4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
7.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27조, 제29조, 제41조 및 제44조의2에 따른 도시가스공급 시설공사계획의 승인ㆍ신고, 비상공급시설의 설치 신고, 시공기록등의 제출, 시공감리, 공급시설의 임시사용, 정기검사ㆍ수시검사, 가스시설의 개선명령, 안전관리자, 보고 및 위반사실의 통보 등에 관한 사무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도시공원조성계획의 입안ㆍ결정,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원상회복,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
9.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무
1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 등에 관한 사무
11.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5,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8조, 제19조, 제28조의2 및 제28조의4에 따른 공장입지기준의 확인ㆍ고시, 공장설립등의 승인, 인ㆍ허가등의 의제 협의, 공장의 건축허가 및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의 승인, 공장의 등록, 공장건축물의 등록, 공장설립등의 협의,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지식산업센터의 설립ㆍ분양 등에 관한 사무
14.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용도변경의 승인, 토석채취허가,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재해의 방지,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에 관한 사무
15.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개선명령,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등에 관한 사무
16.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한정한다) 면허 또는 등록 등에 관한 사무
1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외국인등의 토지취득 및 계속보유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9.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제72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 확인, 사용전검사 및 사용전검사의 현황 보고에제출에 관한 사무
20.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등에 관한 사무
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호 및 제32조, 「유아교육법」 제8조 및 제18조,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설치 등에 관한 사무. 다만, 제61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등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2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ㆍ제5항, 제25조, 제27조, 제64조, 제66조, 제69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5까지, 제77조부터 제85조까지,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9조 및 제106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 고시, 지적측량성과의 검사ㆍ보관ㆍ열람, 지적공부의 복구ㆍ열람 및 등본 발급,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토지의 신규등록ㆍ등록전환ㆍ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ㆍ등록말소 신청, 축적변경,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부여, 신청의 대위, 토지소유자의 정리, 등기촉탁, 지적정리 등의 통지, 보고 및 조사, 수수료 등에 관한 사무
23.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26조의2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토양오염검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무
24.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9조,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신고, 보고ㆍ검사,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의견제출 등에 관한 사무
25. 「하수도법」 제8조, 제9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57조, 제58조 및 제61조에 따른 타인토지의 출입, 손실보상, 사용의 제한, 재해시설의 설치, 점용허가, 비용부담 및 분담, 원인자부담금 등에 관한 사무
26. 「하천법」에 따른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27.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수행하는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새만금사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새만금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의 고시는 새만금사업지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개정 2015.8.11>
③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시장ㆍ군수의 사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시장ㆍ군수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관련 위원회"라 한다)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에 둘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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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5841@2025-04-23

제70조(도시ㆍ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시장ㆍ군수가 수행하는 사무(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지역의 사무를 포함한다)는 새만금청장이 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시장ㆍ군수"는 "새만금청장"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청"으로 본다. <개정 2014.6.3, 2015.8.11, 2018.3.20, 2020.2.18, 2023.3.21, 2023.8.8, 2024.2.6, 2024.10.22>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0조 및 제20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시설신고ㆍ개선명령 및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및 공유수면 관리 등에 관한 사무

3. 「관광진흥법」 제4조, 제5조, 제15조 및 제38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및 허가ㆍ신고, 관광숙박업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무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4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

7.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27조, 제29조, 제41조 및 제44조의2에 따른 도시가스공급 시설공사계획의 승인ㆍ신고, 비상공급시설의 설치 신고, 시공기록등의 제출, 시공감리, 공급시설의 임시사용, 정기검사ㆍ수시검사, 가스시설의 개선명령, 안전관리자, 보고 및 위반사실의 통보 등에 관한 사무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도시공원조성계획의 입안ㆍ결정,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원상회복,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

9.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무

1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 등에 관한 사무

11.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5,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8조, 제19조, 제28조의2 및 제28조의4에 따른 공장입지기준의 확인ㆍ고시, 공장설립등의 승인, 인ㆍ허가등의 의제 협의, 공장의 건축허가 및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의 승인, 공장의 등록, 공장건축물의 등록, 공장설립등의 협의,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지식산업센터의 설립ㆍ분양 등에 관한 사무

14.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용도변경의 승인, 토석채취허가,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재해의 방지,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에 관한 사무

15.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개선명령,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등에 관한 사무

16.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한정한다) 면허 또는 등록 등에 관한 사무

1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외국인등의 토지취득 및 계속보유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9.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제72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 확인, 사용전검사 및 사용전검사의 현황 제출에 관한 사무

20.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등에 관한 사무

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호 및 제32조, 「유아교육법」 제8조 및 제18조,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설치 등에 관한 사무. 다만, 제61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등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2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ㆍ제5항, 제25조, 제27조, 제64조, 제66조, 제69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5까지, 제77조부터 제85조까지,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9조 및 제106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 고시, 지적측량성과의 검사ㆍ보관ㆍ열람, 지적공부의 복구ㆍ열람 및 등본 발급,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토지의 신규등록ㆍ등록전환ㆍ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ㆍ등록말소 신청, 축적변경,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부여, 신청의 대위, 토지소유자의 정리, 등기촉탁, 지적정리 등의 통지, 보고 및 조사, 수수료 등에 관한 사무

23.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26조의2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토양오염검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무

24.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9조,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신고, 보고ㆍ검사,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의견제출 등에 관한 사무

25. 「하수도법」 제8조, 제9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57조, 제58조 및 제61조에 따른 타인토지의 출입, 손실보상, 사용의 제한, 재해시설의 설치, 점용허가, 비용부담 및 분담, 원인자부담금 등에 관한 사무

26. 「하천법」에 따른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27.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수행하는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새만금사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새만금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의 고시는 새만금사업지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개정 2015.8.11>

③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시장ㆍ군수의 사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시장ㆍ군수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관련 위원회"라 한다)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에 둘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