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공사의 사용전검사 등)제3절 공사의 시공관리ㆍ사용전검사(使用前檢査) 및 유지보수 등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제3절 공사의 시공관리ㆍ사용전검사(使用前檢査) 및 유지보수 등

제36조(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정보통신공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발주자등, 용역업자, 그 밖에 정보통신공사 관계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과 사용전검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과 사용전검사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