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
제24조(공공토지의 비축)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법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제24조(공공토지의 비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4조(공공토지의 비축)

① 정부는 장기적으로 공공의 용도에 필요한 토지를 토지용도별로 비축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축토지의 토지용도별 규모와 용도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