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제2절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장 공유수면의 관리 등제2절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유수면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하거나 승인받은 내용 중 점용ㆍ사용 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