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1장 총칙

법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