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
제57조(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제7장 농지조성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

법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장 농지조성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

제57조(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7조(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방조제와 그 주변 부지, 농업용지 및 새만금호 일부를 이용한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미리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③ 제2항에 따른 협의 대상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