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제6장 예방접종16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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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 예방접종

2027-10-30 시험일 기준 16조 지난 시험 이후 개정 16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감염병예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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