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제29조제6장 예방접종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 예방접종

제29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10. 2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9조 삭제 <2026.10.20>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7. 10. 2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77어절

삭제추가
제29조(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1.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의 효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제29조 삭제 <2026.10.20>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7. 10. 2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1253@2027-10-21

제29조 삭제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