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제6장 예방접종16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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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 예방접종

2027-10-30 시험일 기준 16조 지난 시험 이후 개정 16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4조(국가예방접종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5조삭제

제25조 삭제 <2026.10.20>

제26조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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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 삭제 <2026.10.20>

제27조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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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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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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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 삭제 <2026.10.20>

제30조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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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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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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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 삭제 <2026.10.20>

제33조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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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3 삭제 <2026.10.20>

제33조의4 삭제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