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제33조제6장 예방접종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 예방접종

제33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10. 2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3조 삭제 <2026.10.20>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7. 10. 2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11어절

삭제추가
제33조(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①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약품의 국내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염병의 예방접종에 필요한 수량의 예방접종약품을 미리 계산하여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자(이하 "의약품 제조업자"라 한다)에게 생산하게 할 수 있으며, 예방접종약품을 연구하는 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9.12.3, 2020.8.11>
②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약품의 생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0.8.11>

제33조 삭제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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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10. 2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1253@2027-10-21

제33조 삭제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