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제26조제6장 예방접종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 예방접종

제26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10. 2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6조 삭제 <2026.10.20>

직전 판본과 비교

2026. 10. 8. 시행분 → 2027. 10. 2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75어절

삭제추가
제26조(예방접종의 공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시예방접종을 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일시 및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9, 2023.6.13, 2026.4.7>
제26조 삭제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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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10. 2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1253@2027-10-21

제26조 삭제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