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제32조의2제6장 예방접종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 예방접종

제32조의2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10. 2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2조의2 삭제 <2026.10.20>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7. 10. 2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81어절

삭제추가
제32조의2(예방접종 휴가)
①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 및 비용의 지원 범위, 신청ㆍ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 삭제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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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10. 2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1253@2027-10-21

제32조의2 삭제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