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제31조제6장 예방접종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 예방접종

제31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10. 2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1조 삭제 <2026.10.20>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7. 10. 2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45어절

삭제추가
제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에게 「학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대한 검사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6.7, 2023.6.1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 기록 및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확인하여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 등이 있으면 그 영유아 또는 학생 등에게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제31조 삭제 <2026.10.20>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7. 10. 2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1253@2027-10-21

제31조 삭제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