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14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제2장 임직원 및 이사회

법령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장 임직원 및 이사회

제14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① 은행장ㆍ전무이사 또는 이사의 이익과 수출입은행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은행장ㆍ전무이사 또는 이사는 수출입은행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수출입은행을 대표할 다른 이사가 없으면 감사가 대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