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대리인의 선임) 은행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수출입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다음 조 제16조직원의 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