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임원의 임면)
① 은행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③ 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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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9.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21어절 · 삭제 3어절
제11조(임원의 임면)
① 은행장은기획재정부장관의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에 의하여기획재정부장관이재정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③ 감사는기획재정부장관이재정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① 은행장은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에 의하여
③ 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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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임원의 임면)
① 은행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③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임원의 임면)
① 은행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③ 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