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12조(임원의 임기)제2장 임직원 및 이사회

법령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장 임직원 및 이사회

제12조(임원의 임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7. 2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 임원에 결원이 생기면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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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9. 시행분 → 2026. 7. 22. 시행분 · 추가 12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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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 임원에 결원이 생기면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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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527@2026-07-22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 임원에 결원이 생기면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6.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