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 임원에 결원이 생기면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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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9. 시행분 → 2026. 7. 22. 시행분 · 추가 12어절 · 삭제 0어절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 임원에 결원이 생기면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6.4.21>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 임원에 결원이 생기면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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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 임원에 결원이 생기면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 임원에 결원이 생기면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6.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