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한국수출입은행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은행장ㆍ전무이사 또는 이사의 이익과 수출입은행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은행장ㆍ전무이사 또는 이사는 수출입은행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수출입은행을 대표할 다른 이사가 없으면 감사가 대표한다.
① 은행장ㆍ전무이사 또는 이사의 이익과 수출입은행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은행장ㆍ전무이사 또는 이사는 수출입은행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수출입은행을 대표할 다른 이사가 없으면 감사가 대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