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13조(임원의 겸직 제한)제2장 임직원 및 이사회

법령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장 임직원 및 이사회

제13조(임원의 겸직 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조(임원의 겸직 제한) 임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19.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13조(임원의 겸직 제한) 임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의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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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151@2026-01-02

제13조(임원의 겸직 제한) 임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