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10조(운영위원회)제2장 임직원 및 이사회

법령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장 임직원 및 이사회

제10조(운영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수출입은행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수출입은행 업무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規程)을 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