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11조(임원의 임면)제2장 임직원 및 이사회

법령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장 임직원 및 이사회

제11조(임원의 임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한국수출입은행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은행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③ 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19.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21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11조(임원의 임면)
① 은행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재정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③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재정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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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151@2026-01-02

제11조(임원의 임면)

① 은행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③ 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