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한국수출입은행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수출입은행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수출입은행 업무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規程)을 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