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절 설립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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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5장 중소기업중앙회

제2절 설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3조(발기인)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제99조에 규정된 연합회 또는 조합 3개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

제104조(정관의 기재사항)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회원 및 대리인이 될 자격

6.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

7. 임원의 정수와 그 선임

8. 경비의 분담

9.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 처리

10. 사업연도

11. 해산 사유

12. 공고 방법

제105조(준용 규정) 중앙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중앙회"로, "조합원"을 "정회원"으로, "이사장"을 "회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