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회원)
①중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②중앙회의 정회원이 될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3>
1. 연합회
2. 전국조합
3. 지방조합
4. 사업조합
5. 중소기업관련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③특별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단체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등으로 할 수 있다.
제99조의2(준회원)
①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중앙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중소기업자를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준회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 및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준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중앙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00조(의결권과 선거권)
①정회원은 각각 한 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②제88조에 따라 연합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지는 자가 중앙회에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이 있는 3개 이상의 연합회에 가입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의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 관련 단체인 정회원 모두가 가지는 의결권 또는 선거권은 중앙회 전체 의결권 또는 선거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132조제1항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휴면조합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활동 재개가 인정될 때까지 중앙회에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5.2.3>
제101조(가입과 탈퇴)
①제99조에 규정된 자는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회원이 된다.
②회원은 중앙회의 해산이나 회원 자격의 상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