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절 회원5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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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5장 중소기업중앙회

제1절 회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5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9조(회원)

①중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②중앙회의 정회원이 될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3>

1. 연합회

2. 전국조합

3. 지방조합

4. 사업조합

5. 중소기업관련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③특별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단체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등으로 할 수 있다.

제99조의2(준회원)

①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중앙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중소기업자를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준회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 및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준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중앙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00조(의결권과 선거권)

①정회원은 각각 한 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②제88조에 따라 연합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지는 자가 중앙회에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이 있는 3개 이상의 연합회에 가입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의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 관련 단체인 정회원 모두가 가지는 의결권 또는 선거권은 중앙회 전체 의결권 또는 선거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132조제1항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휴면조합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활동 재개가 인정될 때까지 중앙회에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5.2.3>

제101조(가입과 탈퇴)

①제99조에 규정된 자는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회원이 된다.

②회원은 중앙회의 해산이나 회원 자격의 상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한다.

제102조(준용 규정) 회원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중앙회"로, "조합원"을 "정회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