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조(벌칙)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제1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그 임원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6.1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33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1조의2 벌금형의 분리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9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말미암은 당선무효 다음 조 제14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