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사록)①창립 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적고 의장과 발기인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32조 설립인가이 법령제81조 준용 규정이 법령제92조 준용 규정이 법령제105조 준용 규정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0조규약 또는 규정의 기재사항 다음 조 제32조설립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