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사업 면허)
①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 따른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항로를 포함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순항 여객운송사업 및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제2호 또는 제4호와 제5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만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항로와 관계없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할 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공모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③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하거나 그 밖에 여객에 대한 안전강화 및 편의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0조 화물운송용 선박… 다른 법령제주특별법제442조 해상여객운송에 … 다른 법령접경지역법제14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이 법령제4조의2 「관광진흥법」…이 법령제5조 면허기준이 법령제6조 외국의 해상여객…이 법령제9조 여객운송사업자…이 법령제15조 공영항로의 지정…이 법령제19조 면허의 취소 등이 법령제19조 면허의 취소 등이 법령제32조 준용규정이 법령제36조 준용 규정이 법령제43조 손실보상을 위한…이 법령제48조의2 응급환자 등의 …이 법령제50조 보고 및 조사 등이 법령제56조 벌칙한국해운조합법제8조 조직 다른 법령국제선박등록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