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15조의2(선박건조의 지원)제2장 해상여객운송사업

법령 해운법 제2장 해상여객운송사업

제15조의2(선박건조의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1. 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5조의2(선박건조의 지원)

① 국가는 공영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6.16>

② 제1항에 따른 국고지원의 대상이 되는 선박 및 건조된 선박의 운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6.16>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6. 시행분 → 2027. 1. 1.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5어절

삭제추가
제15조의2(선박건조의 지원)
① 국가는 보조항로를공영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6.16>
② 제1항에 따른 국고지원의 대상이 되는 선박 및 건조된 선박의 운항에 관련된 사업자의 선정운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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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6933@2027-01-01

제15조의2(선박건조의 지원)

① 국가는 공영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6.16>

② 제1항에 따른 국고지원의 대상이 되는 선박 및 건조된 선박의 운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