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선박건조의 지원)
① 국가는 공영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6.16>
② 제1항에 따른 국고지원의 대상이 되는 선박 및 건조된 선박의 운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6.16>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6. 시행분 → 2027. 1. 1.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5어절
제15조의2(선박건조의 지원)
① 국가는보조항로를공영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6.16>
② 제1항에 따른 국고지원의 대상이 되는 선박 및 건조된 선박의운항에 관련된 사업자의 선정운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6.16>
① 국가는
② 제1항에 따른 국고지원의 대상이 되는 선박 및 건조된 선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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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선박건조의 지원)
① 국가는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고지원의 대상이 되는 선박 및 건조된 선박의 운항에 관련된 사업자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선박건조의 지원)
① 국가는 공영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6.16>
② 제1항에 따른 국고지원의 대상이 되는 선박 및 건조된 선박의 운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