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준용 규정) 해운중개업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제8조, 제14조(제1호와 제8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6.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4조 ③이 법령제8조이 법령제14조이 법령제17조이 법령제19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35조 등록의 취소 등이 법령제50조 보고 및 조사 등이 법령제57조 벌칙이 법령제57조의2 벌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조등록의 취소 등 다음 조 제37조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