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36조(준용 규정)제4장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

법령 해운법 제4장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

제36조(준용 규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