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4조의3(보험 등에의 가입)제2장 해상여객운송사업

법령 해운법 제2장 해상여객운송사업

제4조의3(보험 등에의 가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조의3(보험 등에의 가입)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 등의 피해에 대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