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22조의3제2장 해상여객운송사업

법령 해운법 제2장 해상여객운송사업

제22조의3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22.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조의3 삭제 <2025.4.22>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6. 시행분 → 2025. 4. 2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69어절

삭제추가
제22조의3(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
① 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담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부담금납부대행기관은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부담금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 삭제 <20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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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0849@2025-04-22

제22조의3 삭제 <202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