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 삭제 <2025.4.22>
2024. 1. 26. 시행분 → 2025. 4. 2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64어절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은 운항관리자의 보수와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운항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부담금의 부과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부담금에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3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단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공단은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징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과금ㆍ가산금ㆍ과오납금ㆍ과다환급금 등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징수대상자의 행방 및 재산유무를 확인ㆍ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가는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의2 삭제 <2025.4.22>
제22조의2(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은 운항관리자의 보수와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운항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부담금의 부과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부담금에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3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단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공단은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징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과금ㆍ가산금ㆍ과오납금ㆍ과다환급금 등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징수대상자의 행방 및 재산유무를 확인ㆍ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가는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의2 삭제 <2025.4.22>